City of Los Angeles – Emergency COVID-19 Ordinances

2020년 3월 27일, LA 시 의회에서 COVID-19와 관련하여 다음의 긴급구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SPSL”)(Article 5-72HH)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147-s39_ord_draft_03-27-20.pdf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직원들이 COVID-19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LA시 의회의 연장결정이 없을시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 이번 조례안은 미 전역으로 500명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응급 의료요원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포함된 사업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는, 연방정부에서 발표한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포함된 새로운 연방 병가규정 (직원 50~500명 기업에 해당)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긴급 유급병가는 2020년 2월 3일에서 3월 4일 사이에 고용되어 있고 LA시 내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의 경우 80시간의 유급병가를 가질수 있고, 주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의 경우 80시간의 유급병가를 가질수 있고 주 40시간이 안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2020년 2월 3일에서 3월 4일동안의 2주치 평균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511 / 총 합 $5,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Tenant Protections Ordinance (Motion 72N)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147-s19_ord_draft_03-27-20.pdf

COVID-19 으로 인해 렌트비를 납부할 수 없는 거주 주택 및 건물임대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주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의 렌트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다국적 기업, 상장회사, 직원 50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세입자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의회는 또한 필수업종에 해당되는 식료품점이나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COVID-19로 인해 근무시간 변경요청을 허락하게 하고 고용주는 추가 업무가 필요할 시에는 현재 근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가 근무를 제안해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Worker Retention Ordinance (Article 4-72J-B) 과  Right-of-Recall Ordinance (Article 4-72J-A) 조례안이 상정 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Rent Increase

LA시는 2020년 3월 30일자 긴급행정 명령으로 렌트비 동결을 선언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임대업자들은COVID-19 비상사태가 마무리 될때까지 세입자의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