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2019 (COVID-19) 대책 관련 정부 발표

Coronavirus 2019 (COVID-19) 관련 정부 발표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정부기관의 발표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1. IRS

filing due date은 여전히 4월 15일이지만 tax payment 에 관해 1백만불까지 (Corporation의 경우 1천만불까지) 90일간 penalty와 interest를 waive해줍니다. Tax filing due date에 대해서는 아직 IRS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948

2. Franchise Tax Board:

Covid-19으로 영향을 받은 taxpayer는 2019년 Business tax return과 일부 tax payment의 Due date을 6/15/2020으로 연장해줍니다.

Partnerships and LLCs :filing and payment due date이 2020년 3월 15일 에서 6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Individual filers: filing and payment due date이 2020년 4월 15일 에서 6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Quarterly estimated tax payments due on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첫번째 예납의 due date이 6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6월 15일로 연장된 날짜는 IRS가 발표하는 relief period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Covid 19 relief를 신청하는 taxpayer는 tax return의 상단에 Covid-19이라는 문구를 적어서 보내야 하고

e filing으로 세금보고 하는 경우 software에 나온 instruction을 따라 disaster information을 적어야 합니다.

FTB는 또한 관련 interest와 late filing  or late payment penalty도 waive해주게 됩니다.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news-releases/2020-2-more-time-to-file-pay-for-california-taxpayers-affected-by-the-covid-19-pandemic.html

3. EDD:

Covid-19직접 영향을 받은 업체는 EDD payroll tax return 신고 세금납부가 최대 60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아프거나 격리되어 있는 상황: Covid-19에 노출되었거나 격리되어 일할 수 없는 경우 Disability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급의 60-70% 정도 되고 일주일에 50-1300불 사이입니다. Governor’s Executive Order로 1주일 waiting period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Caregiving: 아프거나 격리되어 있는 가족을 돌보기위해 일할 수 없는 경우 Paid Family Leav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주까지 신청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급의 60-70%정도 되고 일주일에50-1300불 사이입니다.

School Closures: 자녀의 학교가 문을 닫아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살필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혹은 일반 근무시간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EDD에서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Reduced Work Hours: Covid -19으로 인해 영업을 정지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면서 직장을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부분적 월급을 대체해주는 것으로서 Covid-19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고 복귀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새 직장을 구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늘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주일에 40-450불 사이입니다.

Governor’s Executive Order로 1주일 waiting period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Self-employed: 해당되기 위해 지난 5-18개월동안 본인이나 이전 employer가 UI contribution했을 경우입니다.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4. CDTFA:

Sales tax 보고에 관해 세금보고 기한 연장이나 penalty or interest를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tfa.ca.gov/services/covid1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