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K Tax Update – January 19, 2023

IRS 에서 가주 폭우 피해지역의 세금보고 및 납부를 2023년 5월 1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세금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소득세 신고
  • 마감일이 3월 15일과 4월 18일 사이에 있는 비지니스 소득세 신고
  • 2022년 4번째 예납 (1월 17일 납부) 와 2023년 1번째 예납 (4월 18일 납부): 만약 세금보고를 5월 15일까지 하는 경우, 1월 17일까지 납부하던 예납을 하지않고 세금보고시 잔액을 납부
  • IRS (개인은퇴연금) 과 Health Savings Account 불입
  • 2023년 1월 31일과 4월 30일이 마감일이었던 분기별 Payroll tax returns과 Excise tax returns

또한, 1월 8일과 1월 23일 사이가 납부기한이었던 payroll tax와 excise tax에 관한 과태료는 1월 23일까지만 납부하면 면제됩니다.

다음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는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Colusa Merced San Diego Sonoma
El Dorado Monterey San Joaquin Stanislaus
Glenn Napa San Luis Obispo Sutter
Humboldt Orange San Mateo Tehama
Los Angeles Placer Santa Barbara Ventura
Marin Riverside Santa Clara Yolo
Mariposa Sacramento Santa Cruz Yuba
Mendocino San Bernardino Solano

해당지역 밖에 거주하지만 필요한 자료가 피해지역에 있어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IRS 866-562-5227로 연락해야 합니다.

관련 IRS News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irs-california-storm-victims-qualify-for-tax-relief-april-18-deadline-other-dates-extended-to-may-15

California에서도 가주 폭우 피해지역에 관한 연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세금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소득세 신고
  • 마감일이 3월 15일과 4월 18일 사이에 있는 비지니스 소득세 신고
  • 2022년 4번째 예납 (1월 17일 납부) 와 2023년 1번째 예납 (4월 18일 납부): 만약 세금보고를 5월 15일까지 하는 경우, 1월 17일까지 납부하던 예납을 하지않고 세금보고시 잔액을 납부
  • IRS (개인은퇴연금) 과 Health Savings Account 불입
  • 2023년 1월 31일과 4월 30일이 마감일이었던 분기별 Payroll tax returns과 Excise tax returns

또한, FTB 는 2023년 1월 13일부터 30일간 Collection notice 송부를 중단합니다.

다음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는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Alameda Marin Sacramento Santa Cruz
Colusa Mariposa San Benito Solano
Contra Costa Mendocino San Bernardino Sonoma
El Dorado Merced San Diego Stanislaus
Fresno Mono San Francisco Sutter
Glenn Monterey San Joaquin Tehama
Humboldt Napa San Luis Obispo Tulare
Kings Orange San Mateo Ventura
Lake Placer Santa Barbara Yolo
Los Angeles Riverside Santa Clara Yuba
Madera

가주 주지사의 관련 News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ca.gov/2023/01/13/tax-relief-for-californians-impacted-by-st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