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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 칼럼

Temporary allowance of full deduction for business meals on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the Act)

By Webmaster | 1월 22, 2021 | Temporary allowance of full deduction for business meals on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the Act) 댓글 닫힘

고용주는 기존 50%까지 공제 받던 사업체의 식사 비용을, 2021년과 2022년동안 100% 모두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식당에서공급받은 음식 및 음료에 제한되는 것으로 요식업을 돕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식당에서 공급받았다는 의미는 식사를 위해 사업 협력체로 배달된…

Employer tax benefit on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the Act)

By Webmaster | 1월 20, 2021 | Employer tax benefit on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the Act) 댓글 닫힘

1. Extension of paid leave tax credits FFCRA에 의해, 5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결근해야 하는 직원에게 일정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였고 지급된 급여에…

[6/6/2020] Coronavirus 2019 (Covid-19) Tax Update 6: PPP Loan Forgiveness

By Webmaster | 6월 8, 2020 |

지난 금요일 대통령의 sign 으로 PPP Loan Forgiveness 관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of 2020 이 발효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탕감 비용 중 최소급여비중(payroll cost)이 75% 에서 60%로 줄어들었습니다. 탕감 기간: 탕감…

[4/15/2020] Coronavirus 2019 (Covid-19) Tax Update 4

By Webmaster | 4월 16, 2020 |

IRS 세금보고 신고일 및 세금 납부, 2020년 1st & 2nd 분기 예납, IRA 및 HSA 불입기한 연장 IRS는2020년 4월1일에서 7월 15일에 마감일이 있는 세금보고 신고일 및 세금 납부기한 (2020년 1st & 2nd 분기 예납포함)을 7월…

Payroll Updates as of 4/15/2020

By Webmaster | 4월 15, 2020 |

1. Form 941 and Form 940 (Deposit Only) 현시점 (4월 15일) 까지 미 국세청(IRS) 에서는 4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고용세 보고와 납부의 연장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습니다.  2. EDD 가주 고용개발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피혜를 입은…

COVID-19 Extensions to File and Pay Sales Tax & Small Business Relief Payment Plans

By Webmaster | 4월 9, 2020 |

A. COVID-19 Extensions to File and Pay 가주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0년 3월 30일 발행한 행정명령에 의해서, 가주세무징수 관리국은 세액 백만불 이하의 모든 비지니스에게 세금보고와 납부의 의무를 벌금과 이자없이 자동 3개월 연장을 제공합니다. 이 연장…

Penalty for Property tax late payment can be waived

By Webmaster | 4월 9, 2020 |

현행 법상 카운티 세금징수처 당국은 재산세 납부 기일을 연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체납에 대한 벌금은 아래 두가지 이유로는 취소를 용인 할 수 있습니다. 세금징수처 당국이 문을 받아 납세자가 납부일 마감일에 납부를 못할 경우. 하지만 온라인 페이먼트나…

City of Los Angeles – Emergency COVID-19 Ordinances

By Webmaster | 4월 9, 2020 |

2020년 3월 27일, LA 시 의회에서 COVID-19와 관련하여 다음의 긴급구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SPSL”)(Article 5-72HH)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147-s39_ord_draft_03-27-20.pdf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직원들이 COVID-19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