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tax benefit on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the Act)
1. Extension of paid leave tax credits
FFCRA에 의해, 5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결근해야 하는 직원에게 일정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였고 지급된 급여에 대한 고용세 (payroll tax)에 대한 세액 공제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31/20이후에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3/31/2021까지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고용세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2. Employer tax credit for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고용주는 2018-2020기간동안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Leave동안 직원에게 제공한 급여의 25%까지 소득세 신고시 General business credit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는 데 이 조항이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for January 1, 2021, through June 30, 2021
CARES Act에서 시작되었던 COVID-19으로 인해 운영이 전부 혹은 일부 멈추었거나, 매출에 극심한 감소가 있었던 고용주에게 지속적인고용 및 건강보험 지급을 권장하기 위해 주어졌던 Employee retention credit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고용세 세액 공제의 금액은 직원 한 명당 분기별 급여의 최대 7천불 (혹은 급여의 70%까지) 이며 2021년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급된 급여에 해당됩니다. (CARES Act에서는 최대 5천불, 혹은 급여의 50%) 즉, 세액 공제 계산에 사용될 수 있는 직원 한명당 최대 급여는 1만불 입니다.
또한, Paycheck Proptection Program (PPP)를 신청한 고용주도 ERC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변경조항은 2020년 급여에 대해 돌아가서 ERC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나, PPP에 사용된 급여는 ERC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순서는 ERC를 먼저 신청한 후, PPP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P신청자는 ERC 계산 시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결정하기 위한election metho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