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에서의 은퇴 계획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
연방세법(Code Sec.401)에 의거하여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수립함으로써 employer(고용주)와 employee(종업원) 모두가 Tax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employer는 Retirement fund에 불입(contribution)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으며 employee는 employer의 contribution뿐만 아니라 fund의 투자에서 발생된 수익금(earnings)에 대하여도 tax deferral의 혜택을 받고 연금 수혜시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Small Business Employers(중소기업)을 위한 Plan은 대략 세 Group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Defined Contribution…
Read More카페테리아 플랜
Medical, dental, vision, life insurance under cafeteria plan. Employer(고용주)가 연방세법(Code Sec.125)에 의거하여 Separate written plan을 수립함으로써plan participants에게 pretax basis로Tax Benefit을 employee(종업원) 제공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혜택은: Accident and health benefits Adoption assistance Dependent care assistance Group-term life insurance Health savings accounts 즉 employer는 Retirement fund에 불입(contribution)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으며 employee는 employer의 contribution뿐만 아니라 fun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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