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7월 2022
CHLK Tax Letter on July 20, 2022
1. CalSavers(AB 102):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경우, 6/30/2022까지 CalSavers를 가입하거나 다른 은퇴연금을 회사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lSavers를 가입하셨을 경우, 직원당 CalSavers에 불입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용을 7/31/2022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할 경우, penalty(직원당 최대 $500)가 부과됩니다. 새로이 CalSavers가입 의무가 생긴 회사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California One-Time Late-Filing Penalty Abatement (AB 194): California 주정부에서 개인납세자에게 penalty가 발생했을 경우, 평생에 한번 penalty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화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3. 주정부 중간소득층 세금환급 (AB 192): 조정소득이 15만불 (부부공동) 미만 일 경우, 부부공동 $700 (싱글 $350)의 보조금을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250이 추가됩니다 . 조건은 2020년 세금보고를 신고기한 내에 보고했고, 2020년에 자녀를 dependent로 보고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 참조 Joint returns CA AGI reported on your 2020 tax return Payment with dependent Payment without dependent $150,000 or less $1050 $700 $150,001 to $250,000 $750 $500 $250,001 to $500,000 $600 $400 Head of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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