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K Tax Letter: Tax Relief for Los Angeles County Wildfire Victims

Our Hearts and Prayers Go Out to All Affected by The Recent Wildfires in Southern California.

2025년 1월 7일 시작된 LA County의 Wildfire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측에서 발표한 Tax Relief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IRS

2025년 1월 7일 이후의 세금 보고와 세금 예납일의 기한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15일이었던 비즈니스와 개인의 2024년 4분기 예납이 2025년 10월 15일로 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 2025년 비즈니스와 개인 세금 예납일인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예납일들이 2025년 10월 15일로 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 분기별 고용세 보고서 등의 2024년 1월 31일 기한과 2025년 4월 30일, 7월 31일의 기한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기한의 Partnership, S Corporation, C Corporation, Fiduciary, and Tax-Exempt Organization의 보고 기한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2024 은퇴 구좌(IRAs)와 건강 저축 계좌(HAS)로의 불입 기한일이 10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FTB

주정부 Tax Relief는 연방 정부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금 보고일과 예납일이 연방 정부 기한일 연기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정부 고유 Tax Relief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PTE 예납일인 2025년 3월 15일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2025년 PTE 예납일인 2025년 6월 15일이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CDTFA

2024년 4분기 판매세(Sales Tax) 보고와 납부일인 2025년 1월 31일이 4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판매세 납부 금액이 1 Million Dollar 이하의 업체에만 적용됩니다.

EDD – LA & Ventura County

  • 종업원 고용세 보고서와 납부를 이자와 페널티 없이 연장하려면 기한일부터 2달 안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서면 요청서의 발송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PO Box 826880
    Sacramento, CA 94280-0001

  • 최대 60일까지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의 보고와 납부에는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BOIR –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수익 소유권 정보

  • 2024년 12월 26일 법원에서 수익 소유권 정보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내린 현재까지의 마지막 결정에 의하면 보고서 제출은 현재 권고 상태입니다.
  • 2024년 12월 4일 법원은 BOIR 보고가 위헌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고의 의무를 금지 명령하였습니다.
  • 2024년 12월 23일 법원은 연방 정부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12월 4일 금지 명령을 뒤엎고 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2024년 12월 26일 법원은 12월 23일의 금지 명령을 유예(Stay)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