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La Mirada 오피스 오픈 안내
오랜 경력과 Tax specialist로 경험이 많으신 James Chung, CPA, Partner를 필두로 CHLK가 Los Angeles, Torrance, La Palma에 이어서 La Mirada 사무실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가까운 지역에 계신 고객님들께 한층 더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La Mirada Office Address: 14730 Beach Blvd.,#207, La Mirada, CA 90638 Telephone: (714) 482-6369…
Read More법인 실질적 소유자 정보 보고 의무 안내
2024년부터 새로 설립되는 법인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유한파트너십 (LLP) 등은 법인 설립 서류를 주 Secretary of State 사무소에 제출한 후,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에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자금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금을 숨기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추적하려는 목적입니다.…
Read More[공고]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및 유급 병가
2024 MWO Poster in English | 2024 MWO Poster in Spanish | 2024 MWO Poster in Korean 이 공고문은 모든 근로자나 직원들이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게시 해야 합니다.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적용됩니다. (포스터를 인쇄하시려면 위에 링크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최저임금 발효일 2024년 7월 1일 $17.28 시간당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모든…
Read More가주 폭풍으로 인한 세금 보고 기한 연기 안내
IRS와 FTB가 가주 폭풍으로 인해 세금 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연기했다고 여러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혼동스러운 점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해당하는 납세자: 폭풍 피해를 입었다고 규정된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모든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 기한이 모두 연기 되었습니다. 다음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가주 지역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제외된 카운티: Imperial; Kern;…
Read MoreCHLK Tax Update – January 19, 2023
IRS 에서 가주 폭우 피해지역의 세금보고 및 납부를 2023년 5월 1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세금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3월 15일과 4월 18일 사이에 있는 비지니스 소득세 신고 2022년 4번째 예납 (1월 17일 납부) 와 2023년 1번째 예납 (4월 18일 납부): 만약 세금보고를 5월 15일까지 하는 경우, 1월 17일까지 납부하던 예납을 하지않고 세금보고시 잔액을…
Read More2023년 Firm Letters와 1099 양식, 2023년 캘리포니아 고용법 업데이트
고객님께, 아래 리스트에서 2023년 급여에 관한 Firm Letters와 1099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고용법에 관한 업데이트도 첨부했습니다. 검토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Form 1099에 대한 유의사항 2023년 캘리포니아주 실행 노동법, 고용법 Payroll Tax Changes for 2023(한글)
Read More2023 년 캘리포니아주 실행 노동법, 고용법
AB 1041 – 병가휴가시 가족범위 확대 기존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 CFRA) 에서 5 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는 최소 1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가족 병가의 이유로 인해 최대 12 주까지의 무급 휴가 요청시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의…
Read MoreCHLK Tax Letter on July 20, 2022
1. CalSavers(AB 102):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경우, 6/30/2022까지 CalSavers를 가입하거나 다른 은퇴연금을 회사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lSavers를 가입하셨을 경우, 직원당 CalSavers에 불입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용을 7/31/2022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할 경우, penalty(직원당 최대 $500)가 부과됩니다. 새로이 CalSavers가입 의무가 생긴 회사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California One-Time Late-Filing Penalty Abatement (AB 194): California 주정부에서 개인납세자에게 penalty가 발생했을 경우, 평생에 한번 penalty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화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3. 주정부 중간소득층 세금환급 (AB 192): 조정소득이 15만불 (부부공동) 미만 일 경우, 부부공동 $700 (싱글 $350)의 보조금을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250이 추가됩니다 . 조건은 2020년 세금보고를 신고기한 내에 보고했고, 2020년에 자녀를 dependent로 보고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 참조 Joint returns CA AGI reported on your 2020 tax return Payment with dependent Payment without dependent $150,000 or less $1050 $700 $150,001 to $250,000 $750 $500 $250,001 to $500,000 $600 $400 Head of Household…
Read MoreLA 시 및 LA 카운티 최저임금 스케줄 변경 안내
If your business is located inside the boundaries of City of Los Angeles, then you must follow the minimum wage schedule effective 7/1/2022. Part I. City of Los Angeles LA 시 조례로 제정된 최저임금 스케줄 발효일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일 때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5명이나 이하일 때 7/1/2022 $16.04 $16.04 Part II. Unincorporated…
Read MoreAB150 법안 통과에 대한 안내
지난 2021년 7월 16일, AB150이 가주에서 통과함에따라, 가주에서 운영하는 S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 등 Pass-through entities가 9.3%의 Entity tax를 내는 것을 선택하면 연방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주주나 파트너에게로 전달되어 개인 예납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세요. 만약 Entity tax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Entity tax 납부를 원하시면 목요일(12/23/2021)까지 알려주십시요. 주정부(FTB)에서는 2021년을 위한 Entity tax납부를 2022년 3월 15일까지 납부해도 된다고 명시했지만 IRS에서 2022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안에 납부하여 2021년에 합법적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세법 적용 관련 추가 준비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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