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150 법안 통과에 대한 안내

지난 2021년 7월 16일, AB150이 가주에서 통과함에따라, 가주에서 운영하는 S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 등 Pass-through entities가 9.3%의 Entity tax를 내는 것을 선택하면 연방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주주나 파트너에게로 전달되어 개인 예납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세요. 만약 Entity tax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Entity tax 납부를 원하시면 목요일(12/23/2021)까지 알려주십시요. 주정부(FTB)에서는 2021년을 위한 Entity tax납부를 2022년 3월 15일까지 납부해도 된다고 명시했지만 IRS에서 2022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안에 납부하여 2021년에 합법적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세법 적용 관련 추가 준비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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