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4월 2020
[4/15/2020] Coronavirus 2019 (Covid-19) Tax Update 4
IRS 세금보고 신고일 및 세금 납부, 2020년 1st & 2nd 분기 예납, IRA 및 HSA 불입기한 연장 IRS는2020년 4월1일에서 7월 15일에 마감일이 있는 세금보고 신고일 및 세금 납부기한 (2020년 1st & 2nd 분기 예납포함)을 7월 15일로 연기하였습니다. IRA 및 HSA 에 불입하는 기한도 7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동종자산 교환 (IRC §1031 exchanges) 기한 연장 지금 현재…
Read MorePayroll Updates as of 4/15/2020
1. Form 941 and Form 940 (Deposit Only) 현시점 (4월 15일) 까지 미 국세청(IRS) 에서는 4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고용세 보고와 납부의 연장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습니다. 2. EDD 가주 고용개발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피혜를 입은 고용주들에게 최대 60일 EDD로 보고할 2020년 1분기 보고서와 세금의 납부에 대해 벌금과 이자없이 연장을 허가 하였습니다. 연장은 아래 방식으로 신청해야…
Read MoreCOVID-19 Extensions to File and Pay Sales Tax & Small Business Relief Payment Plans
A. COVID-19 Extensions to File and Pay 가주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0년 3월 30일 발행한 행정명령에 의해서, 가주세무징수 관리국은 세액 백만불 이하의 모든 비지니스에게 세금보고와 납부의 의무를 벌금과 이자없이 자동 3개월 연장을 제공합니다. 이 연장 명령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세무보고에 적용됩니다. 원 납부일이 3월에 있었다면 → 6월로 연장 (3 month extension) 원 납부일…
Read MorePenalty for Property tax late payment can be waived
현행 법상 카운티 세금징수처 당국은 재산세 납부 기일을 연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체납에 대한 벌금은 아래 두가지 이유로는 취소를 용인 할 수 있습니다. 세금징수처 당국이 문을 받아 납세자가 납부일 마감일에 납부를 못할 경우. 하지만 온라인 페이먼트나 우편으로 세금을 보낼 수 있기에 적용이 불가 할 수 있다 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케이스 별로 벌금 취소가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Read MoreCity of Los Angeles – Emergency COVID-19 Ordinances
2020년 3월 27일, LA 시 의회에서 COVID-19와 관련하여 다음의 긴급구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SPSL”)(Article 5-72HH)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147-s39_ord_draft_03-27-20.pdf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직원들이 COVID-19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LA시 의회의 연장결정이 없을시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미 전역으로 500명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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