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Extensions to File and Pay Sales Tax & Small Business Relief Payment Plans

Time for Taxes Clock File Tax Returns Payment Due 3d Illustration

A. COVID-19 Extensions to File and Pay

가주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0년 3월 30일 발행한 행정명령에 의해서, 가주세무징수 관리국은 세액 백만불 이하의 모든 비지니스에게 세금보고와 납부의 의무를 벌금과 이자없이 자동 3개월 연장을 제공합니다. 이 연장 명령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세무보고에 적용됩니다.

원 납부일이 3월에 있었다면 → 6월로 연장 (3 month extension)

  • 원 납부일 3/16, 25, 31/20 → 연장 납부일 06/15, 25, 30/20

원 납부일 이 4월에 있었다면 → 7월로 연장 (3 month extension)

  • 원 납부일 4/1, 10, 15, 27, 30/20 → 연장 납부일 7/1, 10, 15, 27, 30 or 31/20 판매세와 소비세만 4/30일 원 납부일이 7월 31일로 연장.  다른 4/30일 납부일은 7월 30일로 연장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각 프로그램별 납부일 연장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cdtfa.ca.gov/services/extensions-to-file.htm

B. Small Business Relief Payment Plans

2020년 4월 2일부로 일년 과세 대상 매출이 5백만불 이하의 비지니스는 최대 5만불까지의 판매세와 소비세를 벌금과 이자없이 12개월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상환 할 수 있게 되었다.

  • 연부 상환 요청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가능
  • 자격요건을 갖춘 비지니스는 12개월 동일 금액 분할 상환을 이자와 벌금없이 가능케 함
  • 5만불 이상 지급해야 하는 비지니스는 12개월 분할 상환후 이자와 벌금을 지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