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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 칼럼

가주 폭풍으로 인한 세금 보고 기한 연기 안내

By Webmaster | 6월 19, 2023 |

IRS와 FTB가 가주 폭풍으로 인해 세금 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연기했다고 여러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혼동스러운 점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해당하는 납세자: 폭풍 피해를 입었다고 규정된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모든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CHLK Tax Update – January 19, 2023

By Webmaster | 1월 23, 2023 |

IRS 에서 가주 폭우 피해지역의 세금보고 및 납부를 2023년 5월 1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세금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3월 15일과 4월 18일 사이에 있는 비지니스 소득세 신고 2022년 4번째 예납 (1월 17일 납부)…

2023년 Firm Letters와 1099 양식, 2023년 캘리포니아 고용법 업데이트

By Webmaster | 1월 4, 2023 |

고객님께, 아래 리스트에서 2023년 급여에 관한 Firm Letters와 1099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고용법에 관한 업데이트도 첨부했습니다. 검토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Form 1099에 대한…

2023 년 캘리포니아주 실행 노동법, 고용법

By Webmaster | 12월 29, 2022 |

AB 1041 – 병가휴가시 가족범위 확대 기존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 CFRA) 에서 5 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는 최소 1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가족 병가의 이유로 인해 최대 12…

CHLK Tax Letter on July 20, 2022

By Webmaster | 7월 27, 2022 |

1. CalSavers(AB 102):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의 경우, 6/30/2022까지 CalSavers를 가입하거나 다른 은퇴연금을 회사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lSavers를 가입하셨을 경우, 직원당 CalSavers에 불입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용을 7/31/2022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할 경우, penalty(직원당 최대 $500)가 부과됩니다. 새로이 CalSavers가입 의무가 생긴 회사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    California One-Time Late-Filing Penalty Abatement (AB 194):  California 주정부에서 개인납세자에게 penalty가 발생했을 경우, 평생에 한번 penalty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화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3.    주정부 중간소득층 세금환급 (AB 192): 조정소득이 15만불 (부부공동) 미만 일 경우, 부부공동 $700 (싱글 $350)의 보조금을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250이 추가됩니다 . 조건은 2020년 세금보고를 신고기한 내에 보고했고, 2020년에 자녀를 dependent로 보고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 참조 Joint returns CA AGI reported on your 2020 tax return Payment with dependent Payment without…

LA 시 및 LA 카운티 최저임금 스케줄 변경 안내

By Webmaster | 6월 22, 2022 |

If your business is located inside the boundaries of City of Los Angeles, then you must follow the minimum wage schedule effective 7/1/2022.   Part I. City of Los Angeles  LA 시 조례로 제정된 최저임금 스케줄…

AB150 법안 통과에 대한 안내

By Webmaster | 12월 23, 2021 |

지난 2021년 7월 16일, AB150이 가주에서 통과함에따라, 가주에서 운영하는 S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 등 Pass-through entities가 9.3%의 Entity tax를 내는 것을 선택하면 연방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주주나 파트너에게로 전달되어 개인 예납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세요. 만약 Entity tax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Entity tax 납부를 원하시면 목요일(12/23/2021)까지 알려주십시요. 주정부(FTB)에서는 2021년을 위한 Entity tax납부를 2022년 3월 15일까지 납부해도 된다고 명시했지만 IRS에서 2022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안에 납부하여 2021년에 합법적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세법 적용 관련 추가 준비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mporary allowance of full deduction for business meals on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the Act)

By Webmaster | 1월 22, 2021 | Temporary allowance of full deduction for business meals on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the Act) 댓글 닫힘

고용주는 기존 50%까지 공제 받던 사업체의 식사 비용을, 2021년과 2022년동안 100% 모두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식당에서공급받은 음식 및 음료에 제한되는 것으로 요식업을 돕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식당에서 공급받았다는 의미는 식사를 위해 사업 협력체로 배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