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폭풍으로 인한 세금 보고 기한 연기 안내

IRS와 FTB가 가주 폭풍으로 인해 세금 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연기했다고 여러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혼동스러운 점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해당하는 납세자:

폭풍 피해를 입었다고 규정된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모든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 기한이 모두 연기 되었습니다.

다음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가주 지역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제외된 카운티: Imperial; Kern; Lassen; Modoc; Plumas; Shasta; and Sierra.)

카운티의 이름이 IRS announcement (CA-2023-01 or CA-2023-02)에 하나라도 있다면 10월 16일까지 자동 연기 되고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연기됩니다.

또한, 세금보고 신고하는 회계사의 사무실이 해당 카운티에 있어도 연기됩니다. (별도 연장요청이 필요)

해당 세금보고:

  • 개인 소득세 신고
  • 법인 소득세 신고
  • 파트너 소득세 신고
  • 상속 및 트러스트 소득세 신고
  • 상속세 신고
  • 증여세 신고
  • 비영리 법인 소득세 신고
  • 고용세 신고
  • Excise 세금 신고
  • 종업원 은퇴연금플랜 신고
  • Like-Kind Exchange: 새로운 부동산을 찾아내야 하는 45일이나 거래를 마쳐야 하는 180일이 1월 8일 이후에 해당될 경우, 10월 16일로 연기

세금 납부 연기:

1월 8일 이후에 마감 기한이 있었던 모든 세금 납부 기한이 10월 16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Payroll tax1월 8일 부터 1월 23일 기간동안 납부기한이었던 것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 및 세금 납부를 페널티 없이 10월 16일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노티스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