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

연방세법(Code Sec.401)에 의거하여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수립함으로써 employer(고용주)와 employee(종업원) 모두가 Tax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employer는 Retirement fund에 불입(contribution)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으며 employee는 employer의 contribution뿐만 아니라 fund의 투자에서 발생된 수익금(earnings)에 대하여도 tax deferral의 혜택을 받고 연금 수혜시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Small Business Employers(중소기업)을 위한 Plan은 대략 세 Group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Defined Contribution Plans

각 가입자 별로 separate account를 열고 불입금(contribution)과 수익금(earnings)을 적립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plan에는 Profit-Sharing Plan, Stock Bonus Plan, Money Purchase Plan등이 있습니다.

Defined Benefit Plans

Plan document에 정해진 formula에 의거하여 가입자(employee)에게 은퇴시 일정금액의 혜택(specified benefit)을 제공합니다. Benefit금액은 가입자의 급여 및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대개 월간 연금 수혜액으로 계산합니다. Cash Balance Plan이 여기에 속합니다.

IRA, SEP and Simple IRA

이 plan들은 tax혜택은 받지만 qualified plan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다 단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입자 별로 separate account에 불입금이 적립되며 Defined Contribution Plan과 흡사하지만 IRA를 활용하고 항상 100% vesting 됩니다.

More Details on Each Plan

A. Profit-Sharing Plans

  • 불입(contributions) : 매년 납입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이익금으로 납부금이 결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불입액은 플랜의 formula에 의거하여 참여한 종업원들의 구좌(accounts)로 나뉘어 불입됩니다.
  • 공제(deduction) : 모든 종업원의 플랜에 커버된 급여의 25%까지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B. Stock Bonus Plan

고용주가 회사의 주식으로 funding하는 형태의 플랜입니다.

C. Money Purchase Plan

  • 불입(contributions) : 매년 formula에 의해서 불입되어지는 플랜입니다.

D. IRC 401(K) Plans

  • 불입(contributions) : 고용주는 Non-elective contribution 을 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은 Elective deferral-pre tax 를 할 수 있고, 이는 FICA & FUTA tax에 해당됩니다.
  • 2007년 불입한도액은 $15,500이며, 50세 이상은 $5,000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E. Keogh Plans

자영업자를 위한 플랜으로써 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부터 자영업세의 50%와 Keogh불입액을 공제한 금액의 25%로 합니다. (Earned income – ½ of SE tax – Keogh)

F. SEPS (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

구좌개설 및 납기일: 세금보고 납기일(Due date)까지만 개설하고 불입하면 됩니다.

  • 종업원 자격조건: 21세이상이며, 연 $500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지난 5년동안 적어도3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합니다.
  • 불입(contributions): 모든 종업원 급여의 25%까지 또는 일인당 연$45,000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 공제(deduction): 자격을 갖춘 모든 종업원에게 지불된 급여의 25%만 소득공제 가능하다.

G. Simple IRAs

  • 고용주 자격조건: 연 $5000이상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회사이어야 하며, 10월 1일까지 개설되어야 합니다. (10월1일 이후 설립된 회사라면 그 해 년말 까지)
  • 불입(contributions): 고용주의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 매칭불입인 경우-고용주는 종업원 급여의 3%까지에 한하여 종업원이 불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일대일로 불입합니다.
    • 비매칭불입인 경우-종업원 급여의 $225,000까지의 2%를 종업원이 불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불입합니다.
  • 종업원의 경우는 연 $10,500까지 불입가능하며 (2007년 기준) 만50세 이상은 $2,500 더 불입할 수 있습니다.
  • 납기일: 세금보고 납기일(Due date)까지 불입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경우 연장일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