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의 종류 :

  • 종교단체 (Religious organization) : 교회(모든 종교의)와 일반 선교단체
  • 일반 사회단체 (Public Benefit Organization) : 자선단체, 학교, 병원, 문화, 과학
  • 상호협력 단체 (Mutual Benefit Organization) : 동창회, 향우회, 사회클럽 등

비영리 단체의 등록, 면세 허가순서 :

1) State 의 Secretary of State(총무처 장관) 사무실에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등록(약 10일 소요됨)하며 California 안에 같은 이름이 없으면 등록이 됩니다.

2) State의 세무서(Franchise Tax Board)에 면세허가신청(Form 3500):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일 주정부에 등록은 하고, 주 세무서에 면세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Minimum Tax 800불을 내야 하므로 등록을 한 후 주 세무서에 면세허가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면세 허가 신청비는 25불)

3) Federal의 I.R.S에 Religious Organization과Public Benefit Organization의 501(c)(3)면세허가신청은 Form 1023에 의해, Mutual Benefit Organization의 면세허가 신청은 Form1024에 의해, Religious organization과Public Benefit Organization으로 I.R.S로부터501(c)(3)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는 헌금하신 분들에게 Tax Deductible 혜택을 줄 수 있으나Mutual Benefit Organization은 헌금자들이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I.R.S에 면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면세 기관이나 면세 허가서를 받기를 원하는 교회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일반 단체라도 매년 수입이 $5,000 이하인 단체는 면세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허가 신청시 약 4개월 내지는 6개월이 소요되고 신청비는 750불입니다. 1년 예산이 10,000불 이하인 단체는 300불입니다.

영리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구분:

영리 단체는 수입 금액에서 영업에 사용된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낸 나머지는 개인 혹은 법인 소유의 돈이 되나 비영리 단체는 아무리 많이 남아도 개인 혹은 법인 소유가 아닙니다.

영리 단체는 세금을 내나 비영리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비영리 단체이거나 영리 단체이거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가 비영리 단체이나 수업료(학비)를 받는 것 같이 비영리 단체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사업을 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바자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나 이것도 자주 하거나 수고한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Related Business Income:

비영리 단체가 면세 허가를 받은 사업과 연관된 수입, 즉 합창단이 공연 티켓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 수입이 Related business Income이 되나 합창단이 다른 물건을 팔았을 경우에는 Unrelated Business Income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의 보고:

교회는 헌금 수입만 있을 경우에 아무리 헌금 수입이 많아도 주 세무서에나 연방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비영리 단체는 1년 수입이 25,000불이 넘으면 주정부 세무국와 연방 세무국에 보고 해야 합니다. 주정부 세무국에는 Form 199, 연방 세무국에는 Form990을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100,000불 이하인 단체는 Form 990EZ 이용)

2007년부터는 1년 수입이 25,000불이하인 단체도 보고를 해야 하나 25,000불 이하인 단체는 Internet으로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