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관련된 절세 가이드

재산세에 관한 절세 가이드

1. 55세 이후 새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의 재산세 절세 방법:

55세가 지난 이후, 오랫동안 거주한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했을 경우 집값이 너무 올라 재산세가 종전에 비해 많이 부과되는 경우에, 옛 집에 대해 내던 적은 액수의 재산세를 새 집에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Section 69.5 of California Revenue & Taxation Code).

Form BOE-60-A를 작성하여 해당 카운티에 신청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소유주가(부부공동소유일 경우 적어도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옛 집을 판 후 2년 내에 새 집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축한 것이어야 합니다. 새 집을 먼저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옛 집을 팔아야 합니다.
  3. 옛 집을 판 후 1년 이내에 새 집을 구입한 경우 새 집의 구입가격이 옛 집의 판매가격의 105%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옛 집을 판 후 1년 이후에 새 집을 구입한 경우 새 집의 구입가격이 옛 집의 판매가격의 110%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옛 집을 팔기 전 새 집을 구입한 경우 새 집의 구입가격이 옛 집의 판매가격과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4. 일생에 한번,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한번 혜택을 받은 후, 신체 장애가 되었을 경우에는 두번째 집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자녀이름으로 명의이전하려고 할 경우의 재산세 절세방법:

‘가족내에서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하에, 부모가 거주하던 집을 자녀, 입양자녀 및 사위나 며느리에게 판매,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부동산 재평가로부터 면제되므로 예전에 내던 적은 액수의 재산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roposition 58 & 193: Preventing reassessment).

형제 자매간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손자녀에게 판매,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받은 집을 반드시 거주용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판매에 따른 매매이익에 관한 절세 가이드

집을 팔 때 과거 5년 중 2년 이상 주거지로 거주를 하였다면 싱글의 경우, 25만 달러까지, 부부의 경우 50만 달러까지 매매 이익을 면제해줍니다. (Section 121) 그러나 과거 5년 중 2년을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면 부분적으로 매매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의 이동 : 통근거리가 50마일 이상 더 멀어지는 경우
  2. 건강상 이유 :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목적인 경우(납세자 및 가족 포함)
  3. 예측불가능한 상황 : 토지수용, 재해, 사망, 직장해고, 이혼, 쌍생아 출산 등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 매매이익이 50만달러를 넘어서게 되어 매매이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 경우 그 동안 집에 들어간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집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사용기간을 늘려줄 경우
  2. 새로운 용도가 생겨났을 경우,
    에 든 비용은 집의 원가를 높여주어, 집을 팔 때 매매이익을 줄여주는 효과를 줍니다(IRS Publication 523참조). (예: 풀장만들기, 보안장치, 냉난방 시설, 부엌현대시설구비, 벽, 파이프, 새 지붕 얹기, 마루바닥 깔기 등)

그러나, 단지 집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수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집 안팎 페인트 다시 칠하기, 바닥 고치기, 깨진 유리 갈기, 새는 파이프 막기 등)

공사비용을 세금보고에 반영할 경우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