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에 관한 세법 개요

상속계획

상속계획은 사망시를 대비하여 재산의 배분에 관한 계획만을 말하지 않고 재산의 증식, 증식된 재산의 보존 그리고 사망시 그 재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더욱 중요한것은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종합적인 만족을 위해 계획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계획 팀

상속계획은 여러분야의 전문성과 관련성이 필요하기에 각분야별 해당되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게 된다. 보통 변호사, 회계사, 보험인, 재정 상담가, 상속재산 관리자, 신탁 관리인, 상속자 등으로 구성된다.

증여와 상속 (유증)

증여 (GIFT)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상속(유증-BEQUEST)은 사망후 무상으로 주는것을 말한다.

유언장 (WILL)

유언장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써 건전한정신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작성 할 수 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는지를 명시하게 되며 법원의 유언 검증절차를 거처 해당자에게 주게된다. 만약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는 주 법상 배분원칙에 입각하여 상속하게 된다.

LIVING TRUST (생전신탁)

일반적으로 자기 재산을 LIVING TRUST 안으로 명의 변경하여 둠으로 법원의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것과는 달리 비밀이 지켜진다. 유언장만 있는 것 보다는 LIVING TRUST안에 유언장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도 있어 편리하다. 특별히 상속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신탁내용으로 계획하여 둠으로 장차 있을 상속세를 절약 할 수 있다. 신탁인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탁문서를 작성하게 되며 생전에 수시로 그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상속세금 대상이 되지않는 재산을 가지신 분들도 전문가와 의논하여 LIVING TRUST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상속세 (ESTATE TAX)

상속세금은 사망자의 순 재산에 대하여 내는 높은율의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 대상의 재산은 사망당시 싯가로 계산되며 부부공동 재산은 대체로 50%의 순 재산에 해당된다. 상속세 면세 금액은 2007년도에 200만불 이며 매년 다른 면세 금액일 수 있다. 사망자의 재산을 생존 배우자(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게 상속할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증여세 (GIFT TAX)

1년에 12000불 이상 증여하게 되면 (받는사람 기준)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개인당 일생을 통하여 100만불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금 면제액) 그러나 면세된 금액은 나중에 상속세금 면제금액을 줄어들게 하므로 상속세 해택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