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Benefits의 소득세

사회보장연금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에 관하여

사회보장 연금 혜택에는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가족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사회보장 “크레딧(Credit)”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을 납부하시면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는 1년동안 최대4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40크레딧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다른 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나이와 연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크레딧 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연금은 수혜자의 평균 평생소득의 약 4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후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사회보장 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이 되지않도록 다른 연금플랜이나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소득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받으셨다면 소득세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없이 오직 사회보장 연금 혜택만이 소득의 원천이라면 받으신 사회보장 연금은 소득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사회보장 연금의 일부분이 소득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보고 지위(Marital status)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받으신 사회보장 연금의 최고 85%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개인(Single,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으로써 세금 보고를 하신 경우, 종합된 소득이
    • $25,000 ~ $34,000미만이면 받으신 사회보장 연금액의 50%가 소득세 적용 대상액이 됩니다.
    • $34,000 이상이면 받으신 사회보장 연금액의 85%까지 소득세 적용 대상액이 됩니다.
      • 부부합산 보고(Joint return)를 하신경우, 종합된 소득이
    • $32,000 ~ $44,000미만이면 받으신 사회보장 연금액의 50%가 소득세 적용 대상액이 됩니다.
    • $44,000 이상이면 받으신 사회보장 연금액의 85%까지 소득세 적용 대상액이 됩니다.
  •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개별 보고(Separate return)를 하신 경우에는 받으신 사회보장 연금액은 모두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 수정된 소득(AGI) + 면세 이자소득 + 사회보장 연금 혜택액의 50% = 종합된 소득(Combined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