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캘리포니아주 실행 노동법, 고용법

  1. AB 1041 – 병가휴가시 가족범위 확대

    기존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 CFRA) 에서 5 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는 최소 1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가족 병가의 이유로 인해 최대 12 주까지의 무급 휴가 요청시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23 1 1 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의 새 법안, AB 1041, 은 기존 법안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법안 입니다. 기존 병가가 가능했던 가족 범위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 동반자 (Registered Domestic Partner) 에서 지정자” (Designed Person) 가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지정자에는 삼촌, 고모, 이모, 사촌등의 친척과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족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무급휴가 허가시 지정자의 정보를 요청 가능하며 12 개월에 한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B 1041 은 기존 유급병가법 (The 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이 정한

    가족도 같은 범위로 확대 하여 지정자 포함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케 합니다.

  2. AB 1949 –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

    2023 1 1 일부로 직원 5 인 이상의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무급으로 최대 5 일의 상조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에 5 일 이하의 무급또는 유급 상조휴가를 제공했었던 사업체는 2023 년부터

    5 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조 휴가 요청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와 동반자 입니다. 상조휴가 신청이 가능한 직원은 최소 30 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며 사망시점 3 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망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상조 휴가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개인 비밀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3. SB 1162 – 공정임금 투명 법 (Pay Transparency Act)

    기존법안은 외부 채용인 면접시 면접인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 직책의 연봉 범위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SB 1162 의 실행으로 2023 1 1 일부터 아래 3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15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회사 내부/외부의 채용 공고에 채용할 직책의 연봉 범위 (보너스나 Equity-Based 보수는 미포함) 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현 직원이 요청시 현 직원의 직책의 연봉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직책과 연봉 범위의 기록을 채용기간과 퇴사후

3 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용가능한 유급/무급 휴가 목록

Type of leave of absence

Maximum length of absence

Paid or Unpaid

Sick Lease

Number of hours accrued

Paid

Kin Care Leave

Half of sick leave hours

Paid

Family Sick Leave under CFRA (New definition under AB 1041)

12 Weeks

Unpaid

Family Sick Leave Under FMLA

12 Weeks

Unpaid

New Parent Leave

12 Weeks

Unpaid

Pregnancy Disability Leave

4 Months

Unpaid

Paternity Leave

12 Weeks

Unpaid

Bereavement Leave (AB 1949)

5 Days

Unpaid

Voting Leave

Sufficient time to vote

Paid (up to 2 hrs)

Crime Victims Leave

As long as necessary

Unpaid

Domestic Violence Victim Leave

As long as necessary

Unpaid

Jury Duty or Subpoena Leave

As long as necessary

Unpaid

Military Injury Leave

26 Weeks

Unpaid

Military Spouse Leave

10 days

Unpaid

Leave for School Activities

40 hours per year

Unpaid

Literacy Education Leave

Reasonable accommodations

Unpaid

Drug or Alcohol Rehab Leave

Reasonable accommodations

Unpaid

Organ or Bone Marrow Donor Leave

5 days for bone marrow, 30 days for an organ donation

Unp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