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2019 (Covid-19) Tax Update 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0년 3월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조 (Trillion)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Stimulus bill: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H.R. 748)에 승인하였습니다.

관련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

  • 납세자 개인 $1,200 (부부 $2,400)까지 + 자녀 한명당 $500
  • 조정후 소득 (Adjusted Gross Income)기준 1인당 $75,000 (부부 $150,000, Head of Household $112,500)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씩 감액하여 $99,000 (부부 $198,000, HOH $146,500)이 넘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다.
  • 2019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지급되고 2019년 세금보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만 받아도 지급.
  • 세금보고를 하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진 납세자 대상으로 지급. Nonresident alien은 해당안됨.
  • 세금보고에 기재한 은행으로 자동입금되거나 체크를 우편으로 2020년 4월초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발송.
  • 지급 금액은 2020년 refundable tax credit 을 미리 환급 받는 것이며, 2019년에는 소득이 높아서 체크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2020년 소득이 낮아진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 이를 위해 IRS에서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개인도 simple tax return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은행 자동입금을 위해 Bank information을 update할 수 있는 system을 개발중.

 

2. 급여보호대출(Paycheck Protection Program)-SBA section 7 (a) program 연장

  • 직원 500명 미만의 사업체와 비영리 법인에 대출
  • 개인 보증이나 담보물 없이 SBA에서 100% 보증하며 2020년 6월30일까지 SBA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함
  • 연 이자율 최고 4%, 대출기간 최고 10년이며, Loan fee 와 조기상환 벌금이 면제된다
  •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 (Covered period) 사이에 받는 대출금에 해당하며 SBA Guarantee fee면제.
  • 대출받기 전 1년간의 급여 월평균액의 2.5배 와 1/31/2020 이후 재난대출 (Emergency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받은 금액의 합계 혹은 1천만불 중 낮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
  • 급여비용에는 일반급여, 보너스, 팁, 커미션, 독립계약자에게 지급한 금액, 유급휴가, 건강보험, 은퇴연금, 급여관련 주세 및 지방세가 포함된다. 일반급여에 연봉 10만불이상 고액 봉급자 급여 와COVID19으로 인한 유급병가 지급액은 제외된다.
  • 대출금은 급여, 건강 보험비, 렌트,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Covered period전에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다른 payroll 보조대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조건을 충족할 경우, 탕감받을 수 있다. (3번 참조)
  • 대출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 가능

 

3. 급여보호 대출금 상환 면제 (Loan Forgiveness of Paycheck Protection Loans)

  • 대출일로부터 8주간 지급된 급여 (연봉 10만불 이하의 직원)및 렌트,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
  • 탕감된 금액은 과세금액에서 면제될 수 있음.
  • 대출 받기 전 1사분기에10만불 이하인 직원의 총 급료를 기준으로 25%이상의 급료가 감소한 경우 탕감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상환면제 신청은 금융기관에서 비용 증빙 등과 함께 제출

 

4.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nd Emergency Economic Injury Grants (SBA에서 신청방법 및 Expiration date등이 계속 update되고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원 500명 미만의 사업체와 비영리 법인에 해당
  • Low interest (3.75% for small businesses and 2.75% for nonprofits), Long term loan 30 년
  • 09/30/2020까지 SBA website를 통해서 신청가능 https://covid19relief.sba.gov/
  • 대출 한도 최대 $2백만불까지
  • 대출금이 25,000불 이하인 경우 담보없이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10,000의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면 3일 안에 받을 수 있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 상환의무가 없음

 

5. 대출금 상환 면제 프로그램 (Small Business Debt Relief Program)

  • SBA 가 대출금을 6개월 동안 대신 상환해 줌
  • 대출 상환금은 대출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을 포함
  • 급여보호 대출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신청하지 않은 SBA 7(a) 대출이 해당됨

 

6. 직원 고용세 연기 (Payroll Tax Deferral)

  • 2020년에 발생한 고용세 중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 부담분 6.2% FICA에 대해 12/31/21과 12/31/22에 걸쳐서 50%씩 납부할 수 있도록 연기되었다.
  • 급여보호 대출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에 해당됨

 

7. 직원 유지 세액 보조(Refundable Employee Retention Credit )

  • 고용주의 영업이 일부 혹은 전부 중단되거나 총수입에 심각한 감소(50%이상)가 있는 경우, 급여에 대해 발생한 사회보장세 부담분6.2%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매분기 세액 보조 신청할 수 있으며 직원 급여의 50%까지 제한, 분기별 최고 1만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급여보호 대출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체에 해당됨

 

8. 이월결손금 (Net Operating Losses) 관련 규정 변경: 80%까지 사용제한되었던 규정이 100%로 변경되었고 2018-2020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지난 5년까지 돌아가서 사용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수정보고를 통해 2013년까지 결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9. 자격요건을 갖춘 건물 개발비용(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에 대한 100%보너스 감가상각: 2018년과 2019년에 사용하지 못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수정신고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

 

10.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은퇴연금 조기 인출에 대한 페널티 면제(10% Penalty waiver on early distribution):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배우자나 자녀가 감염되었을 경우 혹은 격리 및 정부에서 확정한 개인에 의해 운연되는 사업체에서 실직, 고용시간 축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고 10만불까지 페널티없이 인출 가능. 인출금은 3년에 걸쳐 과세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다.

 

11. 재난 여부에 상관없이 72세이후 은퇴연금 최소인출규정(Waiver of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for 2020)이 임시 정지되었다.

 

12. 401(K) 은퇴연금구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5만불에서 10만불로 조정하였다.

 

13.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 규정변경: 2020년 기부금 공제를 기존 항목별공제가 아닌 소득에서 $300까지 직접 공제할 수 있고 항목별 공제에서 사용할 경우 기존의 조정후 소득의 60%제한이 100%로  변경되었다.

 

14. 이자공제에 대한 제한규정변경(Interest expenses limitation): 2019년과 2020년에 한해 이자공제 제한규정이 30%에서 50%로 증가하였다. 또한 납세자는 2019년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을 경우, 2020년 이자공제 제한을 위해 2019년 조정후 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