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캘리포니아주 실행 노동법, 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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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1041 – 병가휴가시 가족범위 확대
기존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 CFRA) 에서 5 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는 최소 1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가족 병가의 이유로 인해 최대 12 주까지의 무급 휴가 요청시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23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의 새 법안, AB 1041, 은 기존 법안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법안 입니다. 기존 병가가 가능했던 가족 범위인 배우자, 자녀, (시)부모,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 동반자 (Registered Domestic Partner) 에서 “지정자” (Designed Person) 가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지정자에는 삼촌, 고모, 이모, 사촌등의 친척과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족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무급휴가 허가시 지정자의 정보를 요청 가능하며 12 개월에 한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B 1041 은 기존 유급병가법 (The 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이 정한
“가족”도 같은 범위로 확대 하여 지정자 포함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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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1949 –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
2023 년 1 월 1 일부로 직원 5 인 이상의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무급으로 최대 5 일의 상조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에 5 일 이하의 무급또는 유급 상조휴가를 제공했었던 사업체는 2023 년부터
5 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조 휴가 요청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시)부모,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와 동반자 입니다. 상조휴가 신청이 가능한 직원은 최소 30 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며 사망시점 3 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망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상조 휴가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개인 비밀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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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1162 – 공정임금 투명 법 (Pay Transparency Act)
기존법안은 외부 채용인 면접시 면접인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 직책의 연봉 범위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SB 1162 의 실행으로 2023 년 1 월 1 일부터 아래 3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15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회사 내부/외부의 채용 공고에 채용할 직책의 연봉 범위 (보너스나 Equity-Based 보수는 미포함) 를 포함해야 합니다.
-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현 직원이 요청시 현 직원의 직책의 연봉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직책과 연봉 범위의 기록을 채용기간과 퇴사후
3 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용가능한 유급/무급 휴가 목록
Type of leave of absence |
Maximum length of absence |
Paid or Unpaid |
Sick Lease |
Number of hours accrued |
Paid |
Kin Care Leave |
Half of sick leave hours |
Paid |
Family Sick Leave under CFRA (New definition under AB 1041) |
12 Weeks |
Unpaid |
Family Sick Leave Under FMLA |
12 Weeks |
Unpaid |
New Parent Leave |
12 Weeks |
Unpaid |
Pregnancy Disability Leave |
4 Months |
Unpaid |
Paternity Leave |
12 Weeks |
Unpaid |
Bereavement Leave (AB 1949) |
5 Days |
Unpaid |
Voting Leave |
Sufficient time to vote |
Paid (up to 2 hrs) |
Crime Victims Leave |
As long as necessary |
Unpaid |
Domestic Violence Victim Leave |
As long as necessary |
Unpaid |
Jury Duty or Subpoena Leave |
As long as necessary |
Unpaid |
Military Injury Leave |
26 Weeks |
Unpaid |
Military Spouse Leave |
10 days |
Unpaid |
Leave for School Activities |
40 hours per year |
Unpaid |
Literacy Education Leave |
Reasonable accommodations |
Unpaid |
Drug or Alcohol Rehab Leave |
Reasonable accommodations |
Unpaid |
Organ or Bone Marrow Donor Leave |
5 days for bone marrow, 30 days for an organ donation |
Unp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