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택스 보고시 주의할 점

세일즈 택스 보고와 관련해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Escrow Audit: 세일즈 택스를 보고하고 있는 사업체를 Escrow를 통해 파실 경우, Escrow에서 조세형평국에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형평국에서는 그간의 매상 보고와 Escrow에 나타난 판매가를 비교하여 판매가가 시세(보통 업종별 매상 대비 비율로 결정되므로)보다 높을 경우 그간의 매상 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를 파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비즈니스의 감정가와 보고하고 있는 세일즈의 비율이 적당한 지를 확인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Wholesale 비즈니스: Wholesale로 인정받아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구매자에게 Resale certificate을 받으시거나 타주나 해외로 배송할 경우 Shipping document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Resale certificate을 받으셨더라도 Resale certificate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www.cdtfa.ca.gov에서 Seller’s permit의 유효성을 확인하신 후 확인서를 print하셔서 Resale certificate과 함께 구비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Resale certificate을 받으신 경우에도Resale certificate이 expire되었거나 잘못된 번호였다면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한번 더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Combo Sales: 음식과 음료수 등을 combo로 판매할 경우의 세일즈 택스 부과는 조금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음식이나 음료수 등은 항목별로 세일즈 택스 부과 여부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와 차가운 샌드위치는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지 않고 햄버거나 소다는 세일즈 택스를 부과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combo로 판매할 경우에는 combination항목 중 한가지라도 세일즈 택스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면 combo전체 세일즈가 택스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Mandatory Tips: 식당에서 몇 명 이상(식당에서 정한 인원수에 따라)의 사람이 함께 식사할 경우 tip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tip은 세일즈 택스 부과대상이 됩니다.
  5. Fabrication-Assembling: 일반적으로 labor charge는 세일즈 택스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옷이 손상되어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손님에게 더 잘 맞게 수선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일즈 택스 부과 대상입니다. 새 기계나 자전거, 장난감등을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것 또한 세일즈 택스 부과 대상입니다.
  6. Shipping & Handling Charge: Shipping과 Handling charge에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세일즈 택스 부과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Shipping에 쓰여진 실제 비용을 Shipping charge항목을 명시하여 별도로 부과할 경우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지 않지만 Handling charge는 세일즈 택스 부과 대상입니다. Shipping & handling charge로 통합하여 명시할 경우는 세일즈 택스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일즈 택스는 항목별로 다른 rule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의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항목별 세일즈를 전문가와 꼼꼼히 살펴 해당되는 세일즈 택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