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기억해야 할 세금 혜택

1. 자영업자가 방학중인 자녀를 자신의 비지니스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부모는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 지급시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적으로는 총 가계수입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무연령과 시간에 대한 노동부 규정은 자녀를 고용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특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와 FUTA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고용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자녀나 손자 손녀가 여름방학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자녀나 손자 손녀를 위해 Roth IRA 를 불입해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5천5백불까지 불입해줄 수 있는데 이는 매년 한사람당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세 한도액 $15,000에 해당됩니다. Roth IRA를 통해 불입한 금액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함께 자라나게 되는 데 장기적으로 불입해 줄 경우, 늘어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찾을 수 있기 떄문에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Roth IRA는 59 ½ 세 이후 자녀가 은퇴하여 찾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찾을 수 있어 효과적이고 그 외에도 첫 집 장만, 경제적 어려움, 재난 등을 통해 비상시 찾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여름 캠프 등에 보낸 경비가 자녀 양육 세액 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대학 등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로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에 아이를 돌봐주는 애프터 스쿨 비용 및 여름 캠프 등에 보낸 비용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데, 이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Tax ID혹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일년에 자녀당 3000불의 비용까지 공제혜택 계산에 사용될 수 있고 두명이상의 자녀일 경우 6000불의 비용까지 계산에 사용가능합니다.

4. 교회나 비영리 재단을 위해 Volunteer로 일하면서 사용한 비용 (Out of Pocket Expenses) 및 Volunteer로 일하기 위해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를 세금 공제 가능합니다. 여름방학동안 다양한 비영리 재단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께서는 비영리 재단을 위해 사용한 금액 중 reimburse를 받지 못한 금액을 세금보고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를 위해 집에서 봉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거리에 대한 mileage (2018년에는 마일당 14 센트)도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Mileage Log Sheet (장소와 장소 이동 내역을 적은 장부)을 보관하시고 세금보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CPA / Choi Hong Lee & Ka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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