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의 Enterprise Zone 세액공제
주정부 Enterprise Zone 내 기업의 세금 혜택
Enterprise Zone(EZ) Credit은 특정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관하는 세금 공제 혜택으로서, 각 EZ구역마다 EZ Credit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L.A. 다운타운의 경우 Enterprise Zone은 Alameda St.에서부터 Figueroa St.까지 광범위하므로 대부분의 다운타운 한인업체들이 혜택 대상입니다. 또한 2006년 말에 새로 지정된 Los Angeles-Hollywood Zone 은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많은 한인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Enterprise Zone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L.A. City web site (http://www.lacity.org/cdd/bus/_statecred.html)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Z Credit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세금공제혜택을 신청하는 2가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면,
1. 고용부문 세금공제 (Employer Hiring Tax Credit)
- 수혜 조건: 사업체가 EZ구역 내에 있어야하며, 종업원(풀타임 혹은 시간제)도 EZ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때 종업원에 대한 EZ구역은 고용주의 것보다 범위가 넓고, L.A.시에 확인 받는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혜택: 고용인의 실제 급여와 해당년도 최저 임금의 150%(2006년 기준 시간당 $10.12)중 낮은 금액에 적용되며, 각 종업원의 근무 년수에 따라 첫 12개월에는 총급여의 50%를 적용하며, 해마다 10%씩 감소시켜 5년차에는 10%를 적용합니다. 즉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Number of Years 1st 2nd 3rd 4th 5th Tax Incentives 50% 40% 30% 20% 10%
2. 판매세 세금공제 (Sales & Use Tax Credit)
- 수혜 조건: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 구입시 지불되는 판매세여야 합니다.
- 세금 혜택: 주식 회사는 이천만불(개인은 백만불)까지의 기계나 장비구입에 대한 판매세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ity Type Acquisition Price Corporation $20,000,000.00 Sole Proprietorship $1,000,000.00
EZ Credit신청시 대표적인 제한 조건으로는
- 해당년도에 세금 공제할 수 있는 EZ Credit금액은 EZ구역 내의 사업체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당년도에 공제하지 못한 EZ Credit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 Corporation인 경우 계산되어진 EZ Credit금액의 1/3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Empowerment Zone내 기업의 세금 혜택
주정부의 EZ Credit보다는 세금 혜택의 범위가 적으나, 연방 정부에도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Federal Empowerment Zone 세금 공제
사업체가 Empowerment Zone 내에 있어야하며, 고용인(풀타임 혹은 시간제)도Empowerment Zone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의 급여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가 대표적이며, 각 고용인의 해당년도 급여에 대해 20%를 적용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당 최고 3천불($15,000 X 20%)까지] - Renewal Community Zone 세금 공제
자격 조건은 Empowerment Zone Credit과 동일하며, 각 고용인의 급여에 대해 15%를 적용하고, 고용인당 최고 $1,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Credit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Empowerment Zone이나 Renewal Community Zone의 해당 여부는 http://egis.hud.gov/egis/cpd/rcezec/ezec_open.htm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으로는 1)종업원들이 최소한 90일 이상 일했어야 하며 2)골프장, 마사지 팔러, 리커 스토어 등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