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의 Enterprise Zone 세액공제

주정부 Enterprise Zone 내 기업의 세금 혜택

Enterprise Zone(EZ) Credit은 특정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관하는 세금 공제 혜택으로서, 각 EZ구역마다 EZ Credit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L.A. 다운타운의 경우 Enterprise Zone은 Alameda St.에서부터 Figueroa St.까지 광범위하므로 대부분의 다운타운 한인업체들이 혜택 대상입니다. 또한 2006년 말에 새로 지정된 Los Angeles-Hollywood Zone 은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많은 한인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Enterprise Zone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L.A. City web site (http://www.lacity.org/cdd/bus/_statecred.html)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Z Credit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세금공제혜택을 신청하는 2가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면,

1. 고용부문 세금공제 (Employer Hiring Tax Credit)

  1. 수혜 조건: 사업체가 EZ구역 내에 있어야하며, 종업원(풀타임 혹은 시간제)도 EZ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때 종업원에 대한 EZ구역은 고용주의 것보다 범위가 넓고, L.A.시에 확인 받는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 혜택: 고용인의 실제 급여와 해당년도 최저 임금의 150%(2006년 기준 시간당 $10.12)중 낮은 금액에 적용되며, 각 종업원의 근무 년수에 따라 첫 12개월에는 총급여의 50%를 적용하며, 해마다 10%씩 감소시켜 5년차에는 10%를 적용합니다. 즉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Number of Years 1st 2nd 3rd 4th 5th
    Tax Incentives 50% 40% 30% 20% 10%

2. 판매세 세금공제 (Sales & Use Tax Credit)

  1. 수혜 조건: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 구입시 지불되는 판매세여야 합니다.
  2. 세금 혜택: 주식 회사는 이천만불(개인은 백만불)까지의 기계나 장비구입에 대한 판매세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ity Type Acquisition Price
    Corporation $20,000,000.00
    Sole Proprietorship $1,000,000.00

EZ Credit신청시 대표적인 제한 조건으로는

  1. 해당년도에 세금 공제할 수 있는 EZ Credit금액은 EZ구역 내의 사업체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해당년도에 공제하지 못한 EZ Credit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S Corporation인 경우 계산되어진 EZ Credit금액의 1/3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Empowerment Zone내 기업의 세금 혜택

주정부의 EZ Credit보다는 세금 혜택의 범위가 적으나, 연방 정부에도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 Federal Empowerment Zone 세금 공제
    사업체가 Empowerment Zone 내에 있어야하며, 고용인(풀타임 혹은 시간제)도Empowerment Zone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의 급여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가 대표적이며, 각 고용인의 해당년도 급여에 대해 20%를 적용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당 최고 3천불($15,000 X 20%)까지]
  2. Renewal Community Zone 세금 공제
    자격 조건은 Empowerment Zone Credit과 동일하며, 각 고용인의 급여에 대해 15%를 적용하고, 고용인당 최고 $1,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Credit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Empowerment Zone이나    Renewal Community Zone의 해당 여부는 http://egis.hud.gov/egis/cpd/rcezec/ezec_open.htm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으로는 1)종업원들이 최소한 90일 이상 일했어야 하며 2)골프장, 마사지 팔러, 리커 스토어 등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