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Updates as of 4/15/2020
1. Form 941 and Form 940 (Deposit Only)
현시점 (4월 15일) 까지 미 국세청(IRS) 에서는 4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고용세 보고와 납부의 연장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습니다.
2. EDD 가주 고용개발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피혜를 입은 고용주들에게 최대 60일 EDD로 보고할 2020년 1분기 보고서와 세금의 납부에 대해 벌금과 이자없이 연장을 허가 하였습니다.
연장은 아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원 납부일 60일안으로 (6월 1일까지) 세금보고와 납부를 하여아 한다
- EDD로 연장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 연장요구는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Coded의 섹션 5에 의거한다는 내용과 피해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작성한 편지는 아래 주소로 보낸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PO Box 826880
Sacramento, CA 94246-0001
3. CARES Act에 포함된 고용세 납부 연장에 관한 내용
-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융자받은 고용주들도 세금 납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지침
개정지침
기존 CARES Act 지침에 의하면 PPP 론의 혜택을 받은 고용주는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를 불허 하였습니다.기존 CARES Act 지침에 의하면 PPP 론의 혜택을 받은 고용주는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를 불허 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PPP론은 받은 고용주도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6.2%) 납부 연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개정지침서는 PPP론을 받은 고용주도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의 납부 연기를 허가 하였다. 하지만 PPP론을 용자해준곳에서 융자액을 탕감받을시 그 시점부터 고용주는 더 이상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부 연기가 가능한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는 2020년 3월 27일 (금) 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의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급여세를 Semi-Weekly 디파짓을 했던 고용주는 3/21/20 (토) 부터 12/25/20 (금) 까지의 급여
급여세를 Monthly 디파짓 했던 고용주는 3/1/20 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의 급여 - 2020년 2분기 Form 941은 개정된 양식으로 납부 연기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위 룰 적용은 특별한 선택을 필요치 않습니다.
Semi-weekly depositor: payroll dates from 3/21/20 (Saturday) ~ 12/25/20 (Friday)
Monthly depositor: payroll dates from 3/1/2020 (Due on 4/15/20) ~ 11/30/2020 (12/15/20) - 연기 납부일 (Applicable Dates)
2021년 12월 31 일 – 납부 연기한 금액의 50%
2022년 12월 31일 – 나머지 50% - 자영업자들의 혜택 — 고용인 부재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소득에 총 4%를 사회보장세로 납부 하여야 하는데, 같은 룰을 적용하여 2020년 3월 27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자영업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의 절반 (6.2%)을 납부 연기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
- 연기 납부일 (Applicable Dates)
- The Employee Retention Credit (직원 유지 택스 크레딧) 받는 고용주도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다.
4.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ERTC) 고용인유지 세금혜택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론을 받지 않은 자격조건을 갖춘 고용주에게 해당합니다.
- 해당자격을 갖춘 고용주의 의미란 무엇인가?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부명령에 의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2020년 어느 분기든 영업, 여행 혹은 단체 미팅을 하지 못하게 된 고용; 또는
- 분기별 영업소득에 상당한 손실을 겪은 고용주
- 얼마 만큼의 세금혜택인가?
- 정상영업 불가중 지급된 급여의 50%
- 고용인당 $10,000까지의 급여. 직원당 최대 $5,000 세금혜택
- 크레딧은 고용세중 고용인 부담 사회보장세2%를 줄인다. 남은 금액은 환급 가능한 크레딧
해당자격을 갖춘 모둔 고용인에게 규모와 상관없이 제공된다. 면세대상 단체를 포함한다. 주정부, 시정부와 정부 협력업체,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