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와 현지법인의 차이점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첫번째 질문중의 하나는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가 일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처음에는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형태로 진출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타당하면 지사로 (Branch) 전환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현지 법인의 형태로 사업활동을 하기도합니다.
사업 활동을 할 때에는 지사나 현지법인이나 큰 차이는 없으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사 (foreign branch corporation) 는 한국본사에까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현지법인 (각주의 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은 법인 투자분 만큼의 문제 혹은 채무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대개 문제 발생 요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현지 법인을 선호하고 또한 법인에 관대한 법을 갖고 있는 State of Delaware 에 정관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사업활동에서 이윤 발생하여 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한국으로 이관할 때에는 지사의 경우 원천징수없이 송금이 가능하나 현지 법인의 경우 이윤을 주주인 모회사에 배당을 하는것이므로 약 15%의 원천징수가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안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 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사업활동은 LLC 로 함으로써 문제 혹은 채무는 LLC에 한하고 세법상 Single Member LLC 는 간주되지 않는 법인체 (Disregarded Entity) 이므로 세금은 지사 (Foreign Branch Corporation) 형태로 부과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