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 설립 절차
1. Search Corporation Name
법인명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지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http://www.sos.ca.gov/business/corp/corp_naav.htm
에 가서 Name Availabilit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Name Reservation
Name Reservation Request Form을 이용하여 Name Reserv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세개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첫번째 선택가능한 이름의 Reservation은 60일동안 유효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Fil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여 보내면 State에 등록됩니다(Certified Copy를 받기까지 약 2주 소요). State에 직접 가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Corporate Office Address, Initial Agent(Incorporator)와 Address, # of Authorized Stock등의 information이 필요합니다.
4. Preparing Initial Statement of Information
Incorporation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Corporation의 Officers(President, Secretary, Chief Finance Officer, etc.)를 선출하여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5. Appling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에게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듯이 Corporation으로서의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은행 구좌 개설시 필요)
Internet으로 신청하면 바로 번호를 받을 수 있고 바로 확인서를 Print하거나 며칠 내에 확인통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6. Preparing Initial Bylaws and Minutes
정관과 첫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7. Issuing and Registering Stock Certificates
투자자들에게Minutes에 의해 정해진 대로 주식(Stock Certificates)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한 내용을 Department of Corporation 에 등록해야 합니다. Company forma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