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체, 법인체, LLC의 사업 형태 비교

서론: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직면하는 문제의 하나가 어떤 형태 (entity) 로 사업을 할 것인가 입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던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몇명이 사업을 하는가,   손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부채의 책임 한계는 어떠한가 또는 세법상 어떻게 다른가  등등이  사업 형태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론:

  •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형태로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손익이 모두 개인 세금에 직접 반영되며 사업 형태중 가장 유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고 모든 소득은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가 부과됩니다.
  • 일반 주식회사 ( C Corporation):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영업형태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부채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추구하고 개인과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영업주로서 누리지 못하는 fringe benefit 을 주식회사의 경영자 (owner-employee) 로 간주되어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누릴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주식회사 순익 (after corporate income tax) 을 배당 (dividend) 받을 경우 개인에서 또 세금 (double taxation)을 내야 하는 것 입니다.
  • S-Corporation: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세법상 “S election” 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순익을 본인들의 지분만큼  개인 소득으로 보고되어서 (pass-through)  이중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S-Corporation 의 주주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100명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S-Corporation 의 배당 수익은 자영업세 (Self-Employment) 에서도 면제되지만, 주주이자 종업원 (shareholder – employee) 으로서 적정 수준의 봉급 (reasonable compensation) 을 받아야 합니다.
  •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요즘 많이 대두되는 사업형태인 LLC 는 주식회사의 장점인 주주 (member)들이 유한 책임을 갖고 S-Corporation 과는 달리 주주수의 제한이 없고 외국인 또는 미 세법상 비거주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LC 는 세법상 동업(partnership) 이기 때문에 손익은 주주들에게 pass-through 되고 지분율에 의하여만 손익이 분배되는 S-Corporation 과는 달리 주주들과의 협의에 의해 손익을 분배(special allocation)  할 수 있습니다.  단 LLC 는 대개 professional 들은 선택할 수 없고 할당된 순익 (schedule K-1) 은 단순히 투자만 하지 않는 한 (limited member) 대개 전체가 자영업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사업 형태는 각자 고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