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익, 일반소득,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Capital Gain
Capital asset 의 매각시 판매가격이 구입가격을 초과할때 발생하는 이득을 capital gain 이라고 하며, capital asset 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 혹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가구, 보석,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 해당 됩니다. Capital asset 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는 사업 목적으로 소유한 재고, 1년 이상 사업에 사용된 동산 (1231 asset)과 임대용 부동산 등이 해당 됩니다.
연방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년 이상 보유한 Capital asset 의 매각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5% 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골동품(collections)의 매각시 발생한 이익은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Capital asset 이 아닌 자산의 매각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2006년 기준 10% ~ 35%)이 적용됩니다.
Capital asset 의 매각시 발생한 이익이라도 일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C Corporation 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개인인 경우 만약Capital asset 의 매각시 손실(loss)이 발생한 경우는 Capital gain 을 상쇄할 수 있으며, 추가로 $3,000까지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Ordinary income 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Capital loss 는 사용할때까지 무기한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dinary income
Capital asset 의 매각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 사업상 발생한 영업 소득, 급료, 수당 (commissions), 이자 소득, 배당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해당되며 일반세율이 적용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Ordinary Income)
한 해 동안 330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하였거나 또은 실제로 해외에 거주할 의향(intent)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때 일정기준에 합당하다면 해외근로소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S에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사용하여 해외에서의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는 $85,700 (2007년 기준)까지는 IRS에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 내역은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면제조건을 충족 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지불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85,700의 면세 혜택은 오직 외국에서의 근로 소득만 포함되며, 외국에서 발생한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주식 매매 차익, 부동산 임대료 수입등 다른 소득들은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해외의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 (Capital Gain)
해외에서 주식을 팔아서 생긴 소득을 개인 소득세 신고시Worldwide Income에 합산하여 Schedule D를 사용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한국의 국세청에 이미 납부하신 세금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