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에 대하여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재산을 국적 포기시점에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하여 발생한 처분 예상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한 법안인 FATCA(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통과시켰고 미국 납세자 소유 해외 금융자산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조항이 발효되어, 기존의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에 추가된 법으로 인해 해외 계좌를 소유하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해외 은행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더 강화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된 금융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IRS의 레이다를 피할 수 없는 가운데 한국 혹은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미국에서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분기 기준으로 1,018명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으며, 해외거주하는 시민권자 중 20%이상이 국적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국적 포기를 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포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지난 15년 중 8년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가 자신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포기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68,000(2019)를 초과하는 납세자,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가 200만달러 이상인 자산가,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납세자라면 국적포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외조항으로 우발적 미국 국적자 (Accidental American)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세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이유로 국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구분하기 위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국적포기를 위해 From 8854를 FILE하여 CERTIFICATION을 받고 Form 1040 (final)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분 예상 자본 이익이 면제금액인 $725,000 (2019) 이상일 경우, 국적포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은퇴 연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적포기시 모두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수입 소득세율로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싯가 평가서를 받아야 하며 은퇴연령 이전에 배당받은 early distribution으로 인한 penalty는 면제됩니다.
2019년 9월 6일 IRS에서 새로이 발표한 국적포기세 면제 대상은 2010년 3월 18일 이후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로 지난 5년간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다할 것에 동의하고, 만약 penalty등이 부과 되었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요구되는 세금보고 의무는 국적포기를 하는 당해년도까지 포함하여 6년동안 소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 및 해외금융 자산 신고 (FATCA) 등의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로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고, 순자산 가치가 2백만불 미만이며, 지난 6년간 세금을 계산했을 때 $25,000 미만(각종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 해외소득세 공제 등을 제한 후)이며 지난 6년간의 세금보고를 보고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지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Soh Yun Kang Park, CPA
Choi Hong Lee & Kang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