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대에 맞게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모국인 한국 혹은 다른 나라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또 동일한 소득을 미국에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이중과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1)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첫째, Tax home 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 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을 해서 받은 급여, Commission,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외국거주자로서의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실질적인 외국거주자 테스트(Bona fide resident test):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체류 의도, 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b)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 여부입니다.

2) 해외근로소득 공제금액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104,100 (2018년 기준) 과 해외 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해당되는 항목은 임차료, 수도 전기비, 보험료, 가구임차료 등이 있으며 전화비는 해당되지않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대한 공제는 제한 조건이 있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 각자가 $104,100 (2018년 기준)씩 $208,200 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시 Form 1116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일자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의 조건에 해당된 경우,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California 정부에 세금보고의무

해외 장기 체류자가 California에 단기 가족방문 목적등 으로 체류한 경우 등 California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California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California source 의 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고 180일 미만으로California에 체류했을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California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나 California에는 이와 같은 공제조항이 없어서 해외소득이 California에서 벌어들인 소득처럼 간주 되어 California소득세율 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4. 해외 은행 계좌 신고 및 해외 금융 자산 신고(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and Foreign Assets Reporting)

해외 장기 체류자는 물로, 해외에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관리할 해외 은행 계좌 및 관련 소득을 주식 이나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 투자하여 해외 금융 자산 신고는 분리할 수 없이 따라오는 보고의무입니다. 해외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 금융 상품등에 대한 잔고 및 계좌 정보등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고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높아서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벌금은 위 1번이나 2번의 세금공제와는 별개로 소득이 없더라도 보고 누락만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만기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 자산에는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소득에 대한 소득 보고 및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소연 CPA / Choi Hong Lee & Ka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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