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절세

미국에서 살면서 많이 감동하고 놀라는 모습이 기부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부문화가 자연스러운 미국에서는 부자만 여유가 있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학교나 교회 등에 작은 금액이라도 혹은 작은 물품 하나라도 그냥 버리기 보다는 필요한 단체에 기부하려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그런 활동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는 세금보고시 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공제혜택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2018 세제개혁을 통해 IRS에서 인증된 교회 등의 자선기관에 기부한 경우, 그간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이 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의 조정 소득이10만 달러일 경우, 6만 달러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한 금액이250달러를 넘을 경우 은행기록과 영수증을 세금보고 전에 받아두셔야 합니다. 기부한 것이 물품일 경우, 기부한 날짜, 물품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 물품의 싯가를 예상해 적은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부한 물품의 싯가가5천 달러를 넘을 경우, 적절한 감정평가를 받아 세금보고시form 8283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5십만 달러 이상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기부했을 경우, 감정평가서를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합니다.

2. IRA 인출금을 자선기관으로 직접 보냄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A, SEPs, SIMPLE IRAs, Profit-sharing plans, 401(l) plans, 403(b) plans, 457 (b) plans등을 가지고 계신 경우, 연세가70 ½세 이상이 되면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인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인출금액의50퍼센트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요즘은70세에도 은퇴하지 않고 왕성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소득과IRA 최소인출금액이 합쳐지면 소득세율이 높아져서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IRA인출금액을 직접 자선기관으로 보낸다면2018년 기준10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하시던 분은IRA 최소인출금액을 교회나 자선기관으로 직접 보냄으로써 소득세가 높아지지 않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3. 주식 등을 기부할 경우 :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세금혜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의 싯가가 보유 당시보다 올라갔을 경우, 이것을 처분해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처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고 남는 금액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을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또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싯가만큼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절세계획을 잘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100주를 십년 전에7천 달러에 샀는데, 지금 현재14만 달러에 처분한다면 시세차익13만3천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세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33%(연방 정부Capital Gain tax rate 20%, 주정부13%)인4만4천 달러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존 주식 자체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양도 소득세는 없고, 주식의 싯가인 14만 달러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으므로 최대50% (연방정부Ordinary income tax rate 37%, 주정부13%)인7만 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소연 회계사213-550-2182

CHLK 회계법인 (Choi Hong Lee & Kang,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