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체 절세 방안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이 통과되어 2018년부터 새로운 세제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체 운영에서 유의해 절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2017년 9월 27일 이후 구입한 사업관련 장비에 관해 첫해 100%의 장비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장비가 새 물품이 아닌 중고물품이어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2018년 사업체의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장비 투자를 통해 절세를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2. 식사 및 접대 공제(Meals and Entertainment) :

접대(Entertainment) 공제가 더이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레크리에이션, 골프장 멤버 가입비, 사업관련 각종 스포츠 이벤트나 콘서트 등의 티켓 구매는 공제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즉, 경비로 사용해도 세금상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관련  식사비는 여전히  5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 :

미국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주어졌던 국내 생산활동에 대한 공제 혜택이 2017년 12월 31일로써 소멸되었습니다. 기존 생산활동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았던 사업체는 이를 감안해 다른 절세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예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4. 고급 승용차 감가상각(Luxury Automobile Depreciation) :

고급 승용차의 감가상각이 그동안 첫해 최대 $3,1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2018년부터는 첫해 $10,000,두번째 해는 $16,000등 감가 상각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5. S코퍼레이션, 파트너쉽,  자영업 등의 소득에 20% 공제혜택:

2018년부터 2025년까지 S 코퍼레이션, 파트너쉽, 자영업자의 일정자격을 갖춘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에 관해 2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의 공제혜택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받을 수 있으며, 일정자격을 갖춘 소득을 계산하는 데에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주식양도소득,  환차익  등의 투자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의료, 컨설팅, 감정평가, 행위예술, 운동선수, 재정상담 등의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상한선(개인$157,500, 부부 $315,000)을 넘을 경우, 혜택이 점점 줄어들어 한계선(개인 $207,000, 부부 $415,000)에 도달하면 사라집니다. 엔지니어나 건축/설계분야는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외의 사업소득은 상한선을 넘어간 경우 두가지의 공제제한을 받게 되는 데 공제가능한 최대금액(QBI의20%)은 사업체에서 발행한 총 급여의50%, 혹은 총 급여의 25% 와 감가상각할 수있는 자산의2.5% 합계 중 큰 금액을 바탕으로phase out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소유주에게 발행하지 않는 자영업의 경우, 소득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급여의 50% 공제제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S 코퍼레이션 등으로 전환해 소유주에게 급여를 발행함으로써 공제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상한선을 넘어가지 않게 되면 20% 공제혜택을 제한없이 받을 수 있어 사업체의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은퇴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공제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연 회계사 213-550-2182

CHLK 회계법인(Choi Hong Lee & Kang,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