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프로 골퍼들의 세계적인 활약, 세금은 어떻게?
지난주 텍사스에서 열렸던 미국 여자 프로 골프 (LPGA)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클래식에서 박성현 선수가 악천후를 뚫고 우승하면서 또한번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인낭자 박인비 선수가 LPGA세계랭킹 1위 자리를 3주 연속 지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아마추어 및 프로골퍼 선수들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 따라서 우승상금이 가장 많은 미국 땅에서 골퍼들의 세금 문제 역시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간 조세협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개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내 거주한 날의 합계가3년동안 연중 183일(1년전 거주일자의1/3, 2년전 거주일자의1/6을 적용)을 넘은 선수들은 미국 세법상 내국인으로 취급되어 미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내국인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구좌 신고 의무대상이 되기도 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당국가에 납부한 소득세를 인정받아 미국 세금과 비교해 차액이 생길 경우에만 이를 지불하면 됩니다. 보통의 프로 골프 투어의 경우 해외에서 우승상금이 생기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받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미국세금을 줄이는 데에 사용합니다.
프로골퍼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것 중의 하나는 주정부 세금입니다. 토너먼트가 여러 주에서 열리는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받은 상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세금 후 금액을 받게 되는데,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별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주정부 세금이 없는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등에서 우승했을 경우에는 주정부에 내지 않은 세금을 자신의 주거주지(Resident state)에 내야 하므로 주거주지를 세금이 없거나 낮은 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여러 주에 걸쳐 투자용으로 구입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거주시간, off season동안의 연습장소, driver’s license의 발급을 받은 주정부 등 주거주지를 증명하는 실질적인 부담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별로 예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중 활약을 점검하여, 작년과 올해의 주별 상금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 토너먼트 상금 이외에 스폰서 소득, 광고 소득, signing bonus 등 소득 성격에 따라 취급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소연 CPA / Choi Hong Lee & Ka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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