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월 2018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의할 점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법하게 세금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나 해외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Read More자본이익, 일반소득,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Capital Gain Capital asset 의 매각시 판매가격이 구입가격을 초과할때 발생하는 이득을 capital gain 이라고 하며, capital asset 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 혹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가구, 보석,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 해당 됩니다. Capital asset 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는 사업 목적으로 소유한 재고, 1년 이상 사업에 사용된 동산 (1231…
Read More부동산 투자와 세금
I.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의 부동산 투자 미국내에서 투자용 주택, 콘도, 아파트, 상용 건물 및 토지 등의 부동산을 보유했을때 발생하는 임대 수입과 양도 소득에 관한 세금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 수입 임대 부동산과 관련되는 임대 수입과 발생되는 경비(부동산 융자 이자, 수리 비용,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전기 요금…)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여야 하며, 임대 부동산이 많을…
Read More정확한 장부 정리와 세금 보고의 중요성
가장 기본적인 중요성은 첫째로 회사의 중요 거래 및 일상적 운영에 관련한 사안들을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서면 기록들을 분류별 또는 거래별로 분류 보관하며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장부에 기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잘 관리된 장부는 회사의 내부 통제 구조의 기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회사 운영의 기본이 되고 또한 회사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이는…
Read More개인 재산에 관한 재무제표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는 주로 Statements of financial condition과 Statement of changes in net worth로 구성 되며 이는 금융권, 보험 또는 임대차 계약시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Statements of financial condition는 대차대조표(Income Statements)와 유사하며, the estimated current value of asset, the estimated current amount…
Read MoreL/C, B/A, T/R, C/A , Term Loan등 금융기관의 서비스 비교
사업운영시 금융권에서 Trade facility 또는 Credit facility룰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facilit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심사와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무재표(Financial Statements)의 중요성이 높으므로 사전부터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T/R 또는 B/A는 무역 거래시 사용되며, 신용장(L/C: letter of credit)개설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D/A 또는 D/P는 T/R 또는 B/A와는 달리 신용장개설 없이도 무역거래시…
Read More독립계약자 vs. 직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지불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서비스 제공자가 나의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는 통제의 범위 (Degree of Control)와 독립성 (Independence)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제의 범위와 독립성을 증명하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십시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9921,00.html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직원일경우 반드시 세금을 원천징수(Withhold) 하고 고용주 부담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예:Worker’s compensation,…
Read More종업원 고용시 준비할 서류들
1.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고용확인서) 1986년 11월 6일 이후로 새로 채용되는 직원이 합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Form I-9은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Section 1, Employee: 채용된 시점에 작성되어야 하며, 새 직원의 일반적인 신상명세와 당사자가 어떤 신분상태로 일을 하려는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Section 1 작성시 통역이나 대필 등 제3자가 도와줬다면…
Read More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시작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1. Fictitious Name(상호 등록) 신문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County에 직접 가서 등록 할 수도 있습니다. Los Angeles County: 12400 Imperial Hwy. Norwalk, CA 90065 Tel. (310)462-2177 Orange County: 630 N. Broadway Bldg. 12 Room 101/106, Santa Ana, CA 92702 Tel. (714)834-3005 2. Federal Tax ID(EIN) & State ID 연방정부 기관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Read More지사와 현지법인의 차이점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첫번째 질문중의 하나는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가 일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처음에는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형태로 진출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타당하면 지사로 (Branch) 전환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현지 법인의 형태로 사업활동을 하기도합니다. 사업 활동을 할 때에는 지사나 현지법인이나 큰 차이는 없으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사 (foreign branch corporation) 는 한국본사에까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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