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에 대하여

이맘때면 대학에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의 장학생 공모 광고를 접하곤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회계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등 다양한 단체에서 모금 활동을 통해 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지급하게 되고 또한 후원을 하신 분들께는 세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장학재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만든 장학재단은 세법상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형태로 Public Found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단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금된 후원금이 상대적으로 함부로 유용하기 어렵고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단체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자신이 후원한 돈이 함부로 사용되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흐름의 투명성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기보다는 규정 및 회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결정됩니다. Public Foundation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소득 공제시 본인의 조정소득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1십만불이 경우, 후원금 5만불을 기부하고 5만불 모두 (1십만불의 5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Public Foundation은 Unrelated income(비영리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소득)이 있지 않는 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다른 형태는 한 사람 혹은 단체가 후원금의 33.3% 이상을 납부하여 운영되는 형태로 Private Foundation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 탈북자, 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한인 가정 등)을 위해 돕고 싶은 경우, 새로운 단체를 설립 후 본인의 후원금을 사용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가능합니다. 후원자들의 세금 공제는 조정소득의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Private Foundation에서 보유한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Excise tax(2%)를 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세무보고 자료를 일반 대중이 보고자 할때 이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의 세금보고 양식 (990 혹은 990-EZ) 과 면세기관 지위 신청서인 양식 1023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Exemption) 이 공시의무에 포함되는 자료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웹사이트에 세무보고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이러한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 통용화되어 영리목적이 아닌 활동에 대해 public fund를 모금하는 일이 쉬워졌는데 이 또한 비영리 재단 설립의 근간이 되고 비영리 재단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 상업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비영리재단이라기 보다는 영리단체로서 세금보고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CPA / Choi Hong Lee & Kang LLP
213-55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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