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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50 법안 통과에 대한 안내
지난 2021년 7월 16일, AB150이 가주에서 통과함에따라, 가주에서 운영하는 S corporation이나 Partnership 등 Pass-through entities가 9.3%의 Entity tax를 내는 것을 선택하면 연방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주주나 파트너에게로 전달되어 개인 예납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유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세요. 만약 Entity tax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Entity tax 납부를 원하시면 목요일(12/23/2021)까지 알려주십시요. 주정부(FTB)에서는 2021년을 위한 Entity tax납부를 2022년 3월 15일까지 납부해도 된다고 명시했지만 IRS에서 2022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안에 납부하여 2021년에 합법적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세법 적용 관련 추가 준비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ad MoreTemporary allowance of full deduction for business meals on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the Act)
고용주는 기존 50%까지 공제 받던 사업체의 식사 비용을, 2021년과 2022년동안 100% 모두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식당에서공급받은 음식 및 음료에 제한되는 것으로 요식업을 돕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식당에서 공급받았다는 의미는 식사를 위해 사업 협력체로 배달된 식사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ad MoreEmployer tax benefit on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 (the Act)
1. Extension of paid leave tax credits FFCRA에 의해, 5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결근해야 하는 직원에게 일정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였고 지급된 급여에 대한 고용세 (payroll tax)에 대한 세액 공제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31/20이후에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3/31/2021까지 관련하여 급여를…
Read More[6/6/2020] Coronavirus 2019 (Covid-19) Tax Update 6: PPP Loan Forgiveness
지난 금요일 대통령의 sign 으로 PPP Loan Forgiveness 관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of 2020 이 발효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탕감 비용 중 최소급여비중(payroll cost)이 75% 에서 60%로 줄어들었습니다. 탕감 기간: 탕감 산정 기간이 융자받은 날로부터 혹은 융자받은 후 첫 급여 발급 기간으로 부터 8 주에서 24 주로 연장되었습니다. 직원 재고용: 6…
Read More[4/15/2020] Coronavirus 2019 (Covid-19) Tax Update 4
IRS 세금보고 신고일 및 세금 납부, 2020년 1st & 2nd 분기 예납, IRA 및 HSA 불입기한 연장 IRS는2020년 4월1일에서 7월 15일에 마감일이 있는 세금보고 신고일 및 세금 납부기한 (2020년 1st & 2nd 분기 예납포함)을 7월 15일로 연기하였습니다. IRA 및 HSA 에 불입하는 기한도 7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동종자산 교환 (IRC §1031 exchanges) 기한 연장 지금 현재…
Read MorePayroll Updates as of 4/15/2020
1. Form 941 and Form 940 (Deposit Only) 현시점 (4월 15일) 까지 미 국세청(IRS) 에서는 4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고용세 보고와 납부의 연장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습니다. 2. EDD 가주 고용개발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피혜를 입은 고용주들에게 최대 60일 EDD로 보고할 2020년 1분기 보고서와 세금의 납부에 대해 벌금과 이자없이 연장을 허가 하였습니다. 연장은 아래 방식으로 신청해야…
Read MoreCOVID-19 Extensions to File and Pay Sales Tax & Small Business Relief Payment Plans
A. COVID-19 Extensions to File and Pay 가주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0년 3월 30일 발행한 행정명령에 의해서, 가주세무징수 관리국은 세액 백만불 이하의 모든 비지니스에게 세금보고와 납부의 의무를 벌금과 이자없이 자동 3개월 연장을 제공합니다. 이 연장 명령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세무보고에 적용됩니다. 원 납부일이 3월에 있었다면 → 6월로 연장 (3 month extension) 원 납부일…
Read MorePenalty for Property tax late payment can be waived
현행 법상 카운티 세금징수처 당국은 재산세 납부 기일을 연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체납에 대한 벌금은 아래 두가지 이유로는 취소를 용인 할 수 있습니다. 세금징수처 당국이 문을 받아 납세자가 납부일 마감일에 납부를 못할 경우. 하지만 온라인 페이먼트나 우편으로 세금을 보낼 수 있기에 적용이 불가 할 수 있다 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케이스 별로 벌금 취소가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Read MoreCity of Los Angeles – Emergency COVID-19 Ordinances
2020년 3월 27일, LA 시 의회에서 COVID-19와 관련하여 다음의 긴급구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SPSL”)(Article 5-72HH)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147-s39_ord_draft_03-27-20.pdf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직원들이 COVID-19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LA시 의회의 연장결정이 없을시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미 전역으로 500명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Read MoreCoronavirus 2019 (Covid-19) Tax Update 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0년 3월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조 (Trillion)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Stimulus bill: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H.R. 748)에 승인하였습니다. 관련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 납세자 개인 $1,200 (부부 $2,400)까지 + 자녀 한명당 $500 조정후 소득 (Adjusted Gross Income)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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